5개 공항 협박 게시자 2277만원 배상
학교 폭파협박·112 거짓신고도 재판 중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온라인에 공항 폭파협박이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제주지법 제5-2민사부가 지난 8일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시자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이후 불필요하게 지출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업무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같은 해 11월 총 325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범죄 예방·수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등에 대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256만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505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이 가운데 148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13차례 게시한 사건에 대해 7164만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 글 게시자에게는 360만원을 청구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 등의 내용으로 32차례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도 75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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