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키우려면 '근로제도'와 '성과보상' 개편해야"

기사등록 2026/09/17 09:30:00 최종수정 2026/09/17 10:08:24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병준(가운데)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혁신벤처업계 공동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벤처·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성과 보상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벤기협)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제도 개선 방안, 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지만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이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 용기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완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속 휴식과 특별 휴가를 보장하고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성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과 보상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유치를 도울 성과 체계도 검토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 변호사는 "초기·성장기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현금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주식 기반 성과 보상은 혁신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스톡옵션에 비해 성과조건부주식(RSU·RSA)의 부여 대상과 보상 재원, 재직 요건 및 세제지원에 제약이 많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인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식 보상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벤처기업 확인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민형 벤기협 본부장은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제도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벤처기업 확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세제·금융 등 금전적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존 지원 축소를 방지하고, 상장심사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필요시 개별 법령에서 적용 대상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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