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26년 말→2027년 말로 1년 연장
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유예기간에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2년 거주의무는 유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기존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부터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 유예를 적용받은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돼야 하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체결돼 있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입주가 유예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시행일부터 최대 2년으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거래의 제약을 줄이는 한편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한정된다. 유예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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