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 등에 12차례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600만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타인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휴대전화나 항공권, 숙박비 등을 저렴하게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대리구매를 원하는 거래자들로부터 현금 600여만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구매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자신의 카드로 누군가가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부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동종전력,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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