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지표 33개→30개로…활동 실적·성과 평가 강화
110점 중 80점 이상 기업·기관에 인정패·장관 표창
정책자금·동반성장지수 우대…내달 12일까지 신청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기업·기관을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산업통상부가 참여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6년도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제도'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이 추진한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ESG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 기업·기관은 제도가 도입된 2022년 23개에서 2023년 41개, 2024년 52개, 지난해 68개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과 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개편했다.
환경·사회·거버넌스 등 3개 부문의 진단지표를 기존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활동 유무만 평가하던 지표는 15개에서 5개로 줄였다. 단순한 활동 여부보다 활동 수준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환경 부문 25점, 사회 부문 50점, 거버넌스 부문 25점 등 100점을 기본으로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기관에는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총점 110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기관이 최종 인정된다.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인정패와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정책자금 지원 한도·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기업·기관의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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