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에 공적자금 투입했는데…1.8조 청구하고도 회수는 15%

기사등록 2026/09/17 10:25:22 최종수정 2026/09/17 11:16:23

부실책임자 5573명에 1조8118억 손배 청구…회수 2726억

저축은행 미회수액 3245억원으로 최대…신협 책임자 74%

[서울=뉴시스]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 손해배상 청구 및 회수 현황. 부실책임자 557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으로, 실제 회수액은 2726억원으로 집계됐다.(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조8118억원에 달했다.

실제 회수액은 2726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였다. 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정받은 승소액은 9852억원으로, 회수액은 승소액 대비로도 27.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부실책임자는 신협이 4146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789명, 보험 222명, 은행 191명, 종합금융 160명, 금융투자 65명 순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액 역시 신협이 58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이 543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종합금융 3048억원, 보험 2435억원, 은행 1004억원, 금융투자 342억원 순이었다.

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은 승소액 가운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7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3245억원으로 전체 미회수액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 2494억원, 보험 1141억원, 은행 382억원, 금융투자 164억원, 종합금융 60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책임자 789명에게 54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4056억원의 승소액을 확보했지만 실제 회수액은 923억원에 그쳤다. 미회수액은 3245억원이었다.

보험업권도 부실책임자 22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2435억원, 승소액이 1346억원이었지만 실제 회수액은 218억원에 그쳤다. 대한생명의 경우 1077억원을 청구해 1068억원의 승소액을 확보했지만 회수액은 124억원, 미회수액은 9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보가 공적자금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금융회사 지분도 일부 남아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보유주식 평가액은 각각 2조3052억원, 3943억원이다. 예보는 향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막았는데 정작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받아내야 할 돈은 수천억원씩 남아 있다"며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과 변제능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과 잔여자산까지 철저히 관리해 국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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