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오산 공장 흉기 난동 60대 "계획 살인 아냐"

기사등록 2026/09/15 16:08:04 최종수정 2026/09/15 16:52: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오산시 한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A씨가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고도 적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전날이나 2~3일 전에 박스를 자르는 용도로 산 것 같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6시22분께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 공장에서 공장 사장 B(70대)씨와 B씨의 동업자 C(60대)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포크레인 기사인 A씨는 B씨와 10여 년간 거래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음독했다가 몸이 회복된 뒤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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