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면서 3500만원 사회보장급여 수급한 70대 송치

기사등록 2026/09/15 15:43:23 최종수정 2026/09/15 16:24:23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받은 임대아파트

타인에게 월세 놓아 따박따박 월세 받기도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몬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7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수급자 지위를 통해 얻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재산은 배기량 2000㏄ 미만 차량 중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량에 한해선 차량 가액을 소득의 100%로 잡지 않고 4.17%로 잡는다.

즉, 2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만큼이 소득 100%로 잡히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 기준에서 탈락하게 된다.

A씨는 친딸 명의의 2000㏄ 이상 외제차를 실소유하면서 이 사실을 행정당국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됐다.

또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의 집에서 생활해왔는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세를 놓으며 월세도 지속해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지속 단속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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