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치과의사 40대 여성 B씨를 속여 2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상속 재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라고 속여 접근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명품 등을 건네며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빌렸다.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가압류된 재산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한다'고 속이거나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기 혐의로 입건된 B씨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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