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넨셀 정보 활용 '부정거래' 판단…KH "관여·처분 사실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6/09/15 13:51:09

금감원,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정보 허위·과장 판단…부정거래 혐의 포착

KH "제넨셀 보도자료 배포·요청한 사실 없어…유상증자와도 무관"

"관련 수사 받았지만 처분 없어…제넨셀 투자로 오히려 손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한 제넨셀·세종메디칼 피해자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대상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보가 과거 KH필룩스의 주가 부양 과정에 활용됐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시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발표를 허위·과장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H그룹 측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발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수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기획국은 KH필룩스와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023년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KH필룩스는 2020년 제넨셀에 15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금감원은 KH필룩스 측이 미국 신약개발사 인수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정보가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KH필룩스는 2021년 3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68억원을 조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액을 115억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금감원은 KH필룩스가 2020년 제넨셀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제넨셀의 인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효과 등에 관한 정보가 KH필룩스의 주가 부양에 활용됐다고 봤다. 특히 2021년 1월 임상시험에서 95%의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된 당일 KH필룩스 주가는 29.95% 상승했다.

금감원은 제넨셀의 인도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 허위·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지 임상시험 등록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시험이 코로나19 치료제 자체의 임상시험이 아니었고, 당초 알려진 인도 당국의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고 봤다.

제넨셀 측은 당시 금감원 조사에서 인도 현지 제도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당초 알린 승인과 동일한 의미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KH그룹 측은 이 같은 제넨셀의 발표와 KH필룩스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KH그룹 측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제넨셀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거나 발표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제넨셀 투자와 2021년 3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H그룹 측은 "2021년 3월 진행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제넨셀 투자는 전혀 무관하다"며 "초기 투자자로서 제넨셀에 투자한 것을 통해 당사가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신주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는 KH필룩스의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담겼다. 금감원은 2022년 12월 서울남부지검과 사건 내용 및 긴급조치 필요성 등을 협의했으며, 이듬해 1월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이후 실제 긴급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사건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KH그룹 측은 과거 제넨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H그룹 측은 "수년간 서울남부·중앙·수원지검 등 여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제넨셀 관련 사안으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KH그룹 측은 오히려 제넨셀 투자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KH그룹 측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을 받기 위해 제넨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며 "현재도 미회수 투자금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KH필룩스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금감원이 조사한 법 위반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이 제기된 2021년 10월보다 앞선다. 김 후보자와 KH필룩스 부정거래 혐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KH그룹 측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 제넨셀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전후 세종메디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해당 조사와 KH필룩스 사건의 후속 조치 여부 등에 대해 "개별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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