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굿·대출 도와주겠다" 2억 챙긴 무속인…'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9/15 13:47:39 최종수정 2026/09/15 14:08:26

창원지법, 사기·횡령·미성년자 폭행 등 혐의 유죄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약 2억원의 돈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사기,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1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크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의 방법과 기간, 횟수, 정도에 비춰 피해자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모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합의를 한다는 명분 등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계속해 사기와 무보험 운행, 횡령,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미성년자 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점집을 운영던 무속인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점집을 찾은 B(30대)씨에게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 돈 300만원을 항아리에 넣고 100일간 기도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1년 7월에는 그에게 "친정 오빠가 귀신에 씌었다. 700만원을 내면 굿을 해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0년 12월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자금세탁을 거쳐 2~3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1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에는 형사사건 합의와 산업재해 처리, 채무 조정 등을 도와주겠다고 D씨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5971만9060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7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16)군의 금반지 3개를 대신 판매한 뒤 판매대금 148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선도하고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한 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를 마치고 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는 등 모두 1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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