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귀마을협동조합 "해상펜션 위탁계약하고 불법 숙박업 고발…창원시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6/09/15 14:01:16

"1700만원 벌금 약식기소, 행정당국이 운영 허용해놓고 불법이라며 고발"

창원시 "법적 미결정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소유한 성산구 귀산동 삼귀포 해상펜션을 위탁 운영한 주민들이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유수면 위 건축물의 법률적 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9.15.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삼귀마을협동조합 주민들이 해상펜션 운영 과정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로 고발돼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 책임을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홍승운 전 삼귀마을협동조합 전 이사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와 위탁·수탁 계약을 맺고 해상펜션을 운영했는데 창원시가 불법 숙박업이라며 고발해 170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기소됐다"며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이사장은 "협약서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인 사항을 창원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주민들이 법률과 행정 절차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상펜션 조성 과정에서 당초 예산 4억원 가운데 1억원이 다른 용도로 조정되면서 전기와 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설이 조성됐고, 주민들이 추가 출자를 통해 전기와 임시 수도를 설치했다"며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9개월 동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육상 관련 법과 해양 관련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법 적용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창원시가 제시한 '낚시터' 형태의 운영 방안에 대해 홍씨는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시 법의 해석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창원시 관내 다른 해상펜션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같은 창원시 안에서 한 해상펜션은 숙박업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다른 시설은 장기간 운영되고 있으나 고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귀마을협동조합은 창원시에 대해 건축법 위반, 마산해수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항만법·해양공간계획법 위반 혐의로 창원해경에 고발하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오늘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조합이 해상펜션 운영에 앞서 성산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별도 협의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영업을 시작했다"며 "창원시가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법적 미결정 상태에서 조합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이 이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창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 제출 요구는 법령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다만 법원이 요청할 경우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이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히고 최초 자부담금 반환과 벌금 처분 무효, 벌금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귀포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대체 운영자를 물색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창원시가 경남도 어촌뉴딜300 워밍업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주민 자부담금 6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을 들여 2022년 10월에 56㎡ 크기 해상펜션 2개동을 지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공구조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부터 조합이 운영을 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펜션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성산구청의 국토교통부 질의에서 부유식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으면서 그 해 12월 펜션 운영을 중지시켰다.

2025년 7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수청은 해당 건축물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 2월 해상펜션이 부유식 건축물이 맞는지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부유식 건축물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성산구가 창원해경 측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해경은 구청에 지난 4월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및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창원지법이 조합 측에 약식명령 벌금형을 고지했고, 조합은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정확한 법률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한 탓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22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한 책임과 벌금형에 대한 부담을 창원시가 해결해 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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