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소영 측 대리인 불기소 처분에 반발
"실제 생활비의 50배가 넘는 수치"
"계좌·기부금·개인 자산까지 모두 합산"
"재판 유리한 여론전 위해 정보 왜곡"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이며, 노 관장과 이 변호사도 이 같은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가 제시한 수치에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다.
최 회장 측은 조사 결과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였으며, 지출액 상당 부분은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또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김 이사에게 썼다고 표현된 금액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이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이러한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했다.
특히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자산도 해당 수치에 포함됐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렸고,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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