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제보 3배↑…두 달간 제조·IT 집중감독

기사등록 2026/09/15 09:00:00 최종수정 2026/09/15 09:38:25

1~8월 익명제보 98건→260건으로 급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관리 여부 점검

상반기 101곳 감독…'공짜노동' 34곳 적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명동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노동감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포괄임금·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오남용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익명 제보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보가 집중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감독 대상은 제보가 많이 접수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한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한 영향이 제보 증가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이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지침을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노사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더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감독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청년을 다수 고용한 전국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34곳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포괄임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기업에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HR 플랫폼 이용료를 사업장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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