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부, 피고인신문서 대부분 답변 거부
金 "아내가 클러치백 전달…보도 후 알아"
28일 변론 종결…특검 구형·최후진술 예정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법정에서 가방 구입·전달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5차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클러치백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과 전달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아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며 "오늘 또다시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이 가방 구입·전달 과정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여부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가방 선물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는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가방 구입에 사용된 자신 명의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15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며 실제 사용자는 이씨라고 했다. 자신의 급여 계좌도 이씨가 관리해 카드대금이 해당 계좌에서 결제됐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와 계좌는 별도로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본인 몰래 고가의 가방을 선물했는데도 따져 묻지 않았느냐고 하자, 당시 울산 동서발전 붕괴 현장에 있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70살이 다 돼 가는데 자기 일 자기가 하는 것"이라며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의 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도 피고인신문에서 "선택적으로 답변하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모두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구입한 경위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방법, 김 의원과 사전에 상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씨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2023년 3월 17일 김 의원을 인터뷰했던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3월 17일은 이씨가 국회를 방문한 날로, 특검은 이씨가 김 의원 측에 가방과 자필편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오후 2시 인터뷰를 위해 미리 국회에 도착했지만 정확한 시각은 기억하지 못하며, 인터뷰 전후 이씨를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이날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김 의원 부부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가방 선물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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