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
"경영비 지원…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연말까지 연장"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할인 지원과 함께 재해·가축질병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금과 재해복구비를 명절 전에 지급하는 등 생산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들을 위한 추석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쌀 수확기를 앞두고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에 벼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인상한다.
송 장관은 "농업인의 경영비 지원 측면에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송 장관은 "추석 13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축산물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중요하다"며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에 대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려 한다. 지난해에는 1인당 할인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는 30일까지 한도 없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지원도 확대한다. 송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까지 확대했고,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며 "농식품부에서만 할인 지원하는 액수가 14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올해 1~8월 10개 지역을 기준으로 인구가 평균 5% 늘었고 청년인구 증가율은 6.6%"라며 "소비처도 16% 이상 증가했고 새로운 창업이 737개 일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투기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선량한 농업인의 경우를 철저히 구분할 것"이라며 "농지로서의 기능이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이 의무 매입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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