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식]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경기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

기사등록 2026/09/14 14:55:21
삼척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4일 도계 5일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삼표시멘트, 삼척블루파워 등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14일 도계 5일장을 시작으로 15일 원덕 5일장, 22일 삼척중앙시장을 차례로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대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는 22일 삼척중앙시장 문어거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및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추석 맞이 물가안정과 가격표시제 준수 강화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번 행사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전통시장의 정을 느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개소 지정…위생·생활 불편 최소화

삼척시가 도심 및 주거지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로 인한 배설물 오염, 악취,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개소를 지정·고시한다. 최근 특정 지역에 비둘기 개체군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도로 및 보행로 오염과 행정적 청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조치가 마련되었다.

시는 동 지역 내 생활공원 등 19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 2027년 1월부터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시행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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