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크웹에 영상 뿌리겠다"며 협박…실형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신이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보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약 9개월간 교제 후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212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사적 영상을 다크웹에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기도 했으며, 인터넷상에 ‘B씨를 성인사이트에서 봤다’며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B씨를 협박하면서 자신이 국가정보기관 팀장이고 상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황당한 주장했으며, 교제 과정에서도 "상부에 영상을 찍어 보고해야 피해자가 자유로워 진다"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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