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 허위 발주 직원 2명 구속 송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토착비리 사범 5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6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은 구속 송치했다.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은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역 조합장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대형 유통마트 물품 판매점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도 단속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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