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 국회서 첫 4개 단체 연합 토론회 개최
"핵심 항목만 사전 동의·사후 거부권(Opt-out) 도입해야" 사전 동의제 한계 지적
"기본 원칙 훼손 시 사회적 부작용 극심" 우려 맞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초개인화 데이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사전 고지·일괄 동의' 위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동의 방식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만 막는 족쇄로 전락한 만큼, 사후 거부권(Opt-out)과 기술적 보호 수단(PETs)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상혁·서일준 여야 의원실과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한국CPO포럼,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 주최로 '개인정보 규제 패러다임의 미래를 논한다' 연합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지능 AI 시대를 맞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방성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사전 동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 변호사는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자들은 동의를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면피용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모든 데이터 활용처를 일일이 고지하는 게 불가능한 AI 시대에 사전 동의 만을 고집할 경우 데이터 활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방 변호사는 핵심 항목에 한해 최소한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AI 학습·추론 분야는 사후적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례들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희진 메타 변호사도 "AI 에이전트가 자율화되면서 데이터 수집·이용·제3자 제공간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질 것"이라며 현행 법체계가 실제 데이터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개인정보 완화 흐름에 대한 신중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규제 완화로 당장 프라이버시 축소의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오 KT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는 "과거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단계에서의 동의와 최소 수집 원칙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이제는 AI 학습, 추론·생성·서비스 제공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위험평가를 연계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s), 차등프라이버시, 연합학습, 합성데이터 같은 기술적 보호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AI 시대 개인정보의 이동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된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상황이 됐다"며 "예전에는 특정 서버가 한국에 있느냐, 미국·일본에 있느냐에 따라 서버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라고 봤지만, 그 정보가 계속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적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윤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특례 개정 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 안을 조속히 마련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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