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 수사 가능"
내일 직회부로 전체회의 상정 후 동시 의결 예정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7개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면 당연히 중수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개정한 것에 따라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도 일반범죄 중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중수청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조치는 송치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중 법령을 위반했거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거나 하는 등 검사가 시정조치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도)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불참 경위에 대해 "국힘이 이 법 자체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이므로 오늘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계획서는 같이 통과하더라도 중수청 개정안을 다룰 때는 빠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행안위법 6건 중 집시법, 선거법 뭐 또 공무재해보상법 등이 있는데 6개 법률은 내일(15일) 직회부로 (전체회의) 상정과 동시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