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영업 예식장, 집행정지 소송…"허가 전 예약받아"

기사등록 2026/09/14 11:58:32

첫 변론 기일 심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에서 불법 영업으로 문제가 된 예식장 측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부터 예약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영광)은 지난 10일 예식장 측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예식장 측은 "현재 일반 음식점 폐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는 상태로 예식장 예약 315건 중 111건이 취소된 상태며 내년 연말까지 예약이 이뤄져 있다"며 "폐쇄 조치가 집행되면 남은 예약자들의 취소 및 환불이 어렵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채 예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건축 허가 과정에서 예식장 또는 일반 음식점 용도로 허가받으려고 했고 서구청 요청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과 주차장 문제 등을 보완했다"며 "이후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측은 "지난해 3월 건축 허가를 공연장 용도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예식장으로 사용했으며 건축 허가를 받기 약 2달 전부터 예약받는 등 예식장으로 영업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10월까지 예약자에 대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구청 측은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할 경우 행정 적법성 원칙과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예식장 측은 예약자들 사정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약자들 편의를 공공복리 관점에서 얼마나 고려할지, 법치주의와 적법한 행정 집행에 무게를 둘지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구청은 지난달 무신고 일반음식점으로 적발된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와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 행정심판위원장 명의로 해당 예식장 폐쇄 조치에 대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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