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쟁점 충분히 판단 안 해"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은 소송 쟁점이 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이 협약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무효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고, 2020년 감사원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협약을 근거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각 시설 건립에 따른 건강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에 기초한 사업자의 신뢰와 주민의 생명·건강, 환경에 관한 기본권이 충분히 비교·형량됐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판결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본안 결정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각시설 건립에 반대해 온 시는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 소각시설 건립에 반대해 온 시는 후기리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고, 오창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소각장 건립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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