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야마나시현 추진…내년 9월부터 시행될듯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원칙적으로 등산을 금지하는 기간 중 산을 오르다 변을 당해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작업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비용을 받는 방안을 일본 후지산이 있는 현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일본 공영 NHK가 보도했다.
NHK는 야마나시(山梨)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야마나시현은 해당 내용을 14일 공식 발표하고 내년 9월부터 운용할 방침이다.
야마나시현은 예년 9월 11일부터 다음 해 6월 하순 혹은 7월 상순까지 ‘폐산기간’으로 규정하고 후지산 등산을 통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등산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후지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조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7년 간 야마나시현에서만 2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4명이 사망했다.
야마나시현은 사고 대책 강화를 위해 폐산 기간 중 해발 2500m~2700m 이상 등산할 경우 등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신고서에 적힌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정을 권고한다.
특히 구조 작업에서 헬기를 이용할 경우 5분당 약 8000엔(약 7만 원)을 기준으로 연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헬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폐산 기간 중 등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종된 경우다. 신고를 했더라도 등산 방법 등이 ‘무모한 등산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다면 비용을 징수한다.
야마나시현은 헬기 연료비 외에 인건비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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