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 자기야" 성범죄 전과자, 미성년자에 채팅…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9/14 11:09:50 최종수정 2026/09/14 11:54:23

전자장치 부착 중 미성년자 6명에게 연락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 6명에게 채팅 앱으로 연락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남해인)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채팅 앱을 이용해 B(14)양에게 'ㅎㅇ', '자기야', '이제부터 자기라고 부를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미성년자 6명에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데다, 범행 횟수와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이고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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