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쟁·경기침체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로 제시"
"전남광주 통합으로 재해·재난 위험도 높아…목적에 맞게 편성"
예비비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5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9건에 672억7400만원으로 지난 2024년 294억1900만원 대비 378억5500만원(128.7%) 증가했다.
또 예비비는 본예산 확정 직후인 지난해 1월6일부터 24일까지 3주동안 431억2500만원(64.1%)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된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수습 지원으로 7건에 6억5800만원이다.
반면 지출예산 대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를 사유로 제시하며 지출한 10건(283억800만원)은 1월에 결정됐지만 실제 지출일은 1월~4월 8건, 이차보전금 2건(73억원)은 12월18일에 지출돼 예비비 결정 사유인 '긴급성'과 맞지 않았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 사유는 지난 2022년부터 예고됨에 따라 4월·7월·11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사업 성격상 정해진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유통과는 서울 개포동에 개소한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입점업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예산 5억원을 지난해 6월16일 세워 9월12일 지출했다. 3개월의 여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곡~신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배상금 7억4000만원과 홍도항 남방파제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소송 배상금 1억300만원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예비비로 지출됐다.
축산정책과는 지난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사유'로 제시하며 지난해 농가 지원 예산을 1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 등에 대비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으로 대형 사고 위험도도 높아진 만큼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는 본예산·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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