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3500여건
박정현 의원 "피해 잇따르는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절차 복잡"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3500여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1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모두 3557건이다.
각 연도별로는 ▲2021년 827건 ▲2022년 600건 ▲2023년 700건 ▲2024년 618건 ▲2025년 601건 ▲올해 상반기 211건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모두 더해 약 1206억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금액은 ▲2021년 214억 ▲2022년 152억 ▲2023년 137억 ▲2024년 253억 ▲2025년 342억 ▲올해 108억이다.
신고 접수 건수 자체로 봤을때에는 올 상반기의 경우 건수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피해금액을 놓고 봤을때는 피해금액은 신고 건수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다.. 개별 건수 자체는 작아지고 있지만 개별 보이스피싱 사건마다 피해액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이후에도 범행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늦어지며 추가 피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시킬 수 있는 이용 중지 제도가 있지만,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직접 피해자가 통화내역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직접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이용중지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로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다보니 며칠 사이 동일 수법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용 증빙만으로 이용중지를 우선하고 서류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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