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 등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으로 참여 시장 내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매장 내 식사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 건,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이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시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진주시 논개-중앙시장 ▲통영 시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김해시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 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 ▲합천군 합천왕후시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