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6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사등록 2026/09/14 10:34:52

마산어시장 등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

[김해=뉴시스]경남 김해 외동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자료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창원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등 도내 26개 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침 개정으로 참여 시장 내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매장 내 식사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결제 건,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뉴시스]해양수산부 지원 2026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환급 혜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제공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이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창원시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반송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진주시 논개-중앙시장 ▲통영 시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 ▲김해시 동상시장, 외동시장, 삼방시장, 장유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 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 ▲합천군 합천왕후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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