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노원구 아파트서 범행
"자칫 무고한 피해…죄질 나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휘발유를 아파트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베란다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을 소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스스로 불을 진화하면서 불길은 바닥 장판(50㎝X45㎝) 범위를 태우고 꺼졌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이웃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화재 경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죄질이 나쁘고, 만약 불이 번졌을 경우 여러 세대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가 조기에 진화해 불길이 확산되지 않은 점,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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