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월 토지·주택 재산세 102억 부과

기사등록 2026/09/14 10:14:36

6만9655건…30일까지 납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6만9655건, 10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해당 재산 소유자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낸다.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ARS(1422-11)를 통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기능을 개선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방세도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다양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군민들이 불편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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