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캠프 '딥페이크 영상' 고발 신고자·기자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6/09/14 10:10:34 최종수정 2026/09/14 10:36:24

경찰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 등 신고 내용 확인"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사무소 측이 선거범죄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와 이를 보도한 JT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일 박완수 선거사무소 측이 신고자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사무소 측은 지난 5월31일 한 매체가 보도한 선거범죄 의혹과 관련해 신고자와 JTBC 기자가 선거사무소 지시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는 내용, 선거사무소에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한다는 내용,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영상 제작 자료를 제공하고 제작을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선거사무소 관계자였던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신고자에게 외장하드를 건넸고,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신고자는 이와 관련해 박 지사 측을 무고죄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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