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서 60대 여성 살해' 30대 남성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9/14 13:20:35 최종수정 2026/09/14 14:18:24
[파주=뉴시스]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파주경찰서는 피유인자 살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냉동창고로 60대 여성 B씨를 유인한 뒤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시신은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14시간만인 4일 오후 2시30분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에 달했다.

A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했고, B씨는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상품권 감정을 위해 카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창고에서는 '촬영용'이라고 적힌 위조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박스가 발견했다. 액면가 기준으로 약 50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사전에 직접 인쇄 업체를 찾아가 상품권을 위조를 의뢰했고, 해당 냉동창고도 직접 업체에 연락해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4일 A씨는 실종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최종 헤어진 장소나 이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

체포 이후에도 범행을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가짜 상품권이 들통난 상황에 우발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았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관련 당초 B씨를 A씨에게 데려다 준 상품권 브로커로 알려진 남성 C씨도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 관련 사항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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