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전 종중 회장에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등록 2026/09/14 09:23:59 최종수정 2026/09/14 09:40:24

법원 "사법 시스템 신뢰 무너뜨릴 중대범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횡령 등으로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종중 소유 임야 매각과 관련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종중이 해당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과 2009년 열린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해당 임야에 대한 매각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매각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3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이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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