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보락·삼성·LG·에코백스·샤오미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실시간 영상 암호화 전송·서버 미저장…음성 원본 삭제 확인
접근통제·전송 암호화 등 일부 미흡…개인정보위, 미완료 사항 시정 권고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 기기를 정밀 점검한 결과 집 안을 촬영한 영상과 음성 등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접근 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암호화 등이 미흡해 해당 기업이 보완 작업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보락·삼성전자·LG전자·에코백스·샤오미 등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브랜드의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월 기준 각 브랜드의 최신 모델이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 등을 이용해 집 안의 영상·음성과 공간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정보를 처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보가 로봇청소기와 앱, 사업자 서버 사이에서 어떻게 수집·전송·저장되는지 살펴봤다.
이용자가 앱으로 확인하는 실시간 영상은 로봇청소기에서 앱으로 암호화해 전송되고 사업자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방 청소해"와 같은 음성 명령의 원본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을 로봇청소기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문자로 바꾼 뒤 원본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이다. 변환된 문자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다.
청소 중 발견한 장애물 사진은 제품에 따라 로봇청소기나 서버에 임시로 저장됐다가 삭제됐다. 보관 기간은 다음 청소 때까지, 이용자가 확인할 때까지 또는 24시간 등으로 달랐다.
집 안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정보는 로봇청소기에 저장되고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는 보관되지 않았다. 일부만 서버에 백업 저장되는 형태를 보였다.
기술적인 유출 위험은 적었지만, 법적 의무 이행과 관리적 보안 수준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미리 선택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계약 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별도 동의가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한 경우도 확인됐다.
해외 데이터센터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 처리방침에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보유 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로만 안내한 사업자도 있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 법인이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관리도 보완됐다. 접근권한 부여 내역 보관 기간은 200일에서 3년으로, 접속기록 보관 기간은 90일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일부 사업자의 로봇청소기 접근 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암호화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모델은 개선을 마쳤지만 다른 모델은 조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브랜드별 미흡 사항과 시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다.
이번 점검은 법 위반을 사후 제재하기보다 새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하는 사전 실태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민간 분야에 처음 적용한 뒤 점검 대상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선이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판매 중인 최신 로봇청소기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AI와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가전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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