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상 삭제 요청, 구글 통해 외부 노출
美 아동보호기관에 서한…재발방지 공조 요청
"사안 엄중…피해자 보호 엄격하게 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구글에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가운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해외 기관과 공조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구글과 해당 정보를 공개한 해외 연구기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NCMEC는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 성착취·학대 근절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기관이다. 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국내 여러 기관이 글로벌 콘텐츠 전송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 제출한 삭제 요청과 관련된 게시물 12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삭제를 요청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해당 게시물에 피해자 식별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동안 삭제 요청 자료 등을 해당 연구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달 25일 국내 피해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과 검색어 삭제 요청 정보가 해외 연구기관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구글과 해당 연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삭제를 요청했으며, 다음 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긴급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여성인권진흥원이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는 해당 연구기관에서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여성인권진흥원은 9일 구글로부터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 메일을 받은 뒤 구글 대상 삭제 요청을 재개했다.
중앙디성센터는 앞으로 피해영상물뿐 아니라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공한 피해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지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방미심위와 지역 디성센터, NCMEC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구글과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박광수 여성인권진흥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 요청된 정보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연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 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공개되어 피해자 식별이나 피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착취물 삭제 요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및 사업자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성착취물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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