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 막는다…금지업소 지정 추진

기사등록 2026/09/14 06:00:00 최종수정 2026/09/14 06:04:08

성평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업주·종사자 상주 없이 자동판매기로 영업하는 업소 대상

청소년 출입 방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6월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기사와 관계 없음. 2026.06.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의 나이 확인이 어려운 무인 판매점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반영됐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업주나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고시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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