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고자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이는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9.77%(60만4000원→66만3000원)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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