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예방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종합)

기사등록 2026/09/10 11:15:48

'N번방' 범행 모방해 '자경단' 개설 후 범행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최종 인정 죄명만 25개…"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34)의 대법원 결론이 10일 나온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김녹완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녹완은 2020년 초 'N번방' 보도를 접하고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개설, 총책으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 두 명에게서 총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을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꿔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아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 등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에 참여한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고 김녹완에게 연결하거나 성착취물 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저질렀다. 선임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으고 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고, 경찰은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녹완과 공범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그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김녹완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10. photo@newsis.com
2심도 올해 4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녹완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 25개에 이른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가담자들이 김녹완과 함께 범죄를 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김녹완과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1심은 20대 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른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3~5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10대 피고인들에겐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 6개월, 단기 2~3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장기 4년 단기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 역시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내려졌다.

아울러 모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이들 중에는 '전도사' 10대 양모씨와 20대 조모씨가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양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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