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1375' 시행 앞두고 협력 강화
금융복지상담센터·민간기구 참여…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논의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가 전국 14개 신용상담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신복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신용상담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채무조정 제도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복위와 전국 주요 신용상담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 맞춤형 취약채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복지상담센터 12곳과 민간 신용상담기구 2곳 등 전국 14개 주요 신용상담기구가 참여했다.
신복위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전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 1375' 운영계획과 주요 채무조정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375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는 종합창구다. 채무 문제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서민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복합지원 등을 연계한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신복위와 신용상담기구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기관별 특화 지원제도 및 우수사례 공유,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은경 신복위원장은 "경기 둔화 장기화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점에서의 맞춤형 신용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전국 각지에서 애써주시는 신용상담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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