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탈세 재판 12년만 마무리…이상운 부회장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6/09/10 10:51:40 최종수정 2026/09/10 12:18:24

이상운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은 사망하며 공소기각

장남 조현준 회장, 2020년에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시스]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상운(사진)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 혐의 재판이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 혐의 재판이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조 전 회장, 조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당시 사장(현 회장)과 함께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가 뼈대였다.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은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 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해외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빚을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조 전 회장은 2024년 3월 29일 별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만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봐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파기 전 1·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등을 선고 받았고, 상고심에서 조 전 회장과 함께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쟁점이 됐던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효성이 2007년 베트남 은행들과의 사이에 구상금 채권 면제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3년~2012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한 결과 2006년 26억원, 2011년 16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를 감액 적용했다.

장남 조 회장은 2020년 12월 상고심에서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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