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사방해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수요기관 부당행위 시정 요구…신고 포상금 2배↑
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선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조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개정했다. 강화방안의 골자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기업 실질적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은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를 전제로 해 신고를 꺼리는 기업이 있을 경우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언론보도,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200만원에서 3차 800만원까지, 거짓·은폐·조작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0만원,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는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입찰 당시 없던 비용을 계약 후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무상으로 납품토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대상이다.
조달기업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요구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사례를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다.
특히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은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 전 구간에서 2배로 인상됐다.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고 1000만원~1억원 구간은 최대 180만원에서 360만원, 1억~5억원은 최대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 늘어난다.
김 국장은 "신고 포상금을 내년에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공공조달에서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결국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공정조달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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