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여건 1379억원 부과

기사등록 2026/09/10 10:23:14

전년비 43억원(3.2%) 증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2664건, 137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부과액 1336억원보다 약 43억원(3.2%) 증가한 규모다.

시는 재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 공시지가 0.56%와 공동주택가격 2.48%의 완만한 상승과 함께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물량 증가를 꼽았다.

주요 신축 아파트로는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1965세대와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1779세대 등이 포함됐다.

구청별 부과액은 성산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창구 292억원, 진해구 273억원, 마산합포구 161억원, 마산회원구 1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9월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재산세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시는 재산세는 우리 이웃의 복지를 증진하고 창원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귀중한 밑거름"이라며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기한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