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파업 올해 두 번이나…무리한 요구만"

기사등록 2026/09/10 10:07:58 최종수정 2026/09/10 11:08:24

통상임금 176시간 적용 요구에 반박

"노조 주장대로면 매년 5394억 소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올해 1월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26.01.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이 "한 해에 2번이나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명이 넘는다. 시내버스는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176시간을 주장하고 있는데 6년치(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노조는 여기에 더해 올해 시급 7.85% 인상(연간 1175억원 추산)과 상여금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176시간 적용(연간 2776억원 추산) 등 모두 5394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면서 "9호봉 운행 사원은 현재 연봉이 6870만원(2025년도 기준)인데 노조의 2026년 인상 요구안인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1639만원의 연봉이 인상돼 8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특히 2025·2026년 2년치 통상임금 인상 요구분과 2026년 임금인상 요구분을 합하면 한꺼번에 276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는 2025년도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2025년도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조 측에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노조 측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채 파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다른 지방이 모두 합의한 임금체계 개편을 못한 채 2.9% 임금인상 등을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버스조합 안을 거부한 노조가 이제와서 사업조합이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의 '대법원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176시간으로 확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아운수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동아운수 소송은 전체 근로자 515명의 18% 정도인 96명만이 참가한 일부 소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이 230시간으로 선고하는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에 대해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버스조합 64개사의 본소송은 중앙지법이 오는 12월4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고, 서부지법 등도 재판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각 재판부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외에도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가 '사측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체불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공작을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억지를 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버스조합은 "노조 파업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사원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 이동을 저지하는 등의 불법행동을 할 경우 경찰·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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