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1792명에 약 65억원 투입
무주군 지역 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총 2만1792명, 지급액은 약 65억원이다. 9월분은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지난 6월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시범 사업 공모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급된 것으로,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 만원 무주사랑상품권 체크 카드형과 선불카드형(기본소득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으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읍민은 3개월 이내, 면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은 이용할 할 수 없다. 또한 무주읍 소재 상점으로 쏠림을 막고, 면 지역 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처 및 사용 금액도 제한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열망하던 정부 시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무주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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