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차량에 탑승하는 한 여성을 보고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후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했다.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하자 A씨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고 했고 이에 여성이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수배를 내렸고, 다음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자 B 순경이 A씨를 뒤쫓았다.
추격 끝에 한 공터에서 B 순경이 A씨를 뒤에서 덮쳤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A씨는 떨어진 권총을 먼저 잡아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오발 방지장치에 방아쇠가 걸리면서 다행히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다.
B 순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A씨 위로 올라타 제압했고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강도상해와 성범죄 등 처벌 전력이 어려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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