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피부과 원장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 북구 한 피부과에서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실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던 중 B씨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도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술 과정에서 B씨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관계자 등에게 시술과 관련된 일부 동의서에 환자 대신 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리 서명 문제로 함께 입건된 간호사 등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적극적인 공모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분마취가 고려돼야 할 시술에 전신마취가 이뤄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술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의료법 위반이 아닌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며 "해당 동의서는 의료 기록지가 아니라 수술 관련 개인의 의사를 기록한 서류로 사문서에 가깝다는 판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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