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음악의 실연을 하는 시설을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와 구별되도록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류 판매와 춤을 허용하는 관람 형식 등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라이브클럽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돼왔다. 일반음식점은 공연은 가능하나, 손님이 춤추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으로 공연 중 관람객이 일어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행위를 할 수 없다. 최근 부산의 한 라이브클럽도 이러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사태 이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음악의 실연을 전부 혹은 주로 하는 시설을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정의하고,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기준과 절차, 결격사유 등을 명문화했다.
또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의 관람형식 조항을 통해 관람객이 기립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춤 허용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보지 않는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음악공연장의 주류 판매 규정, 준수사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결격사유, 감독, 등록 수수료, 과태료, 행정처분 규정 등은 기존 공연법을 준용했다.
전 의원은 "최근 벌어진 오방가르드 사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축시키는 문제인 동시에, 이러한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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