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계획 종료 2년 앞두고 새 중장기계획 조기 수립
IP 확보와 신사업 육성·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 계획
유튜브·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 진흥방안 처음 포함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 제작비 상승, 토종 플랫폼 수익성 악화, 크리에이터·쇼트폼 등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앞선 계획인 '제6차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의 종료를 2년 앞두고 선제적으로 수립됐다.
문체부는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으로, 글로벌 영상산업을 선도하는 K-방송영상'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산업 매출 30조원, 콘텐츠 수출액 30억6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작사 비중은 현재 13.9%에서 27.8%로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영상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신산업 육성 ▲글로벌 유통망 확대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강화 ▲공정한 방송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드라마와 비드라마 포맷의 IP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작비 보조를 늘린다. 장기적으로 펀드·융자·세제 지원과 제작비 보조를 확대해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50% 수준까지 제작사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크리에이터 산업을 새로운 원천 IP 발굴처이자 K-콘텐츠를 세계로 확산할 전략 장르로 보고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유튜브, 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 진흥 방안이 추가된 건 처음이다.
OTT 등 토종 플랫폼의 국내외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영상의 음향·화질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로 직접 진출하기 위한 더빙·자막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제작사와 해외 방송사·스튜디오 간의 공동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대작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작비 환급(로케이션 인센티브)도 늘린다.
아울러 방송영상·OTT·영화·애니메이션·뉴미디어 영상콘텐츠를 아우르는 통합 진흥 법제를 구축한다.
변화한 업계 환경을 반영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하기 위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도 새로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영상산업은 'K-컬처'를 세계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한류 확산의 주역"이라며 "이번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창작자업계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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