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8개사 조사…우방 200억 넘어

기사등록 2026/09/10 09:19:37 최종수정 2026/09/10 09:28:24

이랜드건설도 100억원 이상 지연 지급

공시 점검 후속 조치…지연이자 지급 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방의 지연 지급액은 200억원을 넘고, 이랜드건설도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의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기업들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과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연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방의 지연 지급액은 200억원이 넘고, 이랜드건설은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KG모빌리티커머셜과 대방건설도 수십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완성된 제품이나 준공된 건축물 등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기면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들 18개 기업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1015억원 규모다.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의 지연 지급액 1203억원 가운데 약 84%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연간 두 차례 진행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연이자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는 신속히 자진 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일부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는 경고나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라는 표현이 제재를 연상시키는 점을 고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센터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0일간 운영된다.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상담은 정식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제재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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