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 프리 인기 노렸다"…부당광고 20건 적발

기사등록 2026/09/10 09:03:43

거짓·과장 광고 및 건기식 오인광고 등 집중 점검

사이트 접속차단 및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적발된 거짓·과장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건강을 위해 무글루텐(글루텐프리)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악용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한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총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게시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무글루텐 표시 가능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이다.

글루텐은 밀·보리·호밀 등에 들어 있는 단백질로, 반죽의 탄력과 점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밀 알레르기나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 등이 글루텐 섭취를 피하기 위해 글루텐 프리 식품을 찾으며, 최근에는 건강관리나 체중관리 등을 이유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거짓·과장 광고 8건(4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6건(30%)으로 뒤를 이었다.

또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5%),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건(5%)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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